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👉 연말정산에 신청 못했어도 ‘5년치’까지 가능
“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 신청 못 했어요… 이제 끝인가요?”
👉 아닙니다. 최대 5년치까지 소급해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실제로 이 방법을 몰라서 수백만 원을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.
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누락 시 대처 방법 + 5년치 환급 받는 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.

월세 세액공제 기본 요약
- 연간 월세 한도: 1,000만원
- 공제율
-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→ 17% (최대 170만원)
- 총급여 5,500만원 초과~7,000만원 이하 → 15% (최대 150만원)
✔ 소득공제 ❌
✔ 세액공제 ⭕ → 현금 환급 체감 큼
📌 연말정산에 신청 못했을 때 받는 방법
결론부터 말하면 ‘경정청구’를 하면 됩니다.
경정청구란?
이미 끝난 연말정산에 대해 “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달라”고 국세청에 다시 요청하는 제도입니다.
✔ 회사에 다시 말할 필요 없음
✔ 개인이 직접 신청 가능
✔ 환급금은 계좌로 입금
최대 5년치까지 받을 수 있다
📌 중요 포인트
- 최근 5년 이내 연말정산분까지 소급 가능
- 예) 2026년에 신청 → 2021~2025년 월세까지 가능, 연도별로 각각 경정청구 해야 함
👉 월세 오래 냈다면 수백만 원 환급 사례도 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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📊 월세 환급 계산기용 표 콘텐츠
👉 이 표 하나로 “내가 얼마 돌려받는지” 바로 계산 가능
월세 세액공제 환급 계산표
| 연봉(총급여) | 월세(월) | 연간 월세 | 공제율 | 예상 환급액 |
| 3,000만원 | 50만원 | 600만원 | 17% | 102만원 |
| 3,000만원 | 70만원 | 840만원 | 17% | 142만원 |
| 4,500만원 | 85만원 | 1,020만원 | 17% | 170만원 (최대) |
| 6,000만원 | 70만원 | 840만원 | 15% | 126만원 |
| 6,800만원 | 83만원 | 996만원 | 15% | 149만원 |
📌 연간 월세는 최대 1,000만원까지만 인정
🔁 5년치 환급 계산 예시
월세1년 환급액5년 누적
| 월세 | 1년 환급액 | 5년 누적 |
| 월 50만원 | 약 102만원 | 약 510만원 |
| 월 70만원 | 약 142만원 | 약 710만원 |
| 월 85만원 | 170만원 | 850만원 |
경정청구 신청 방법 (홈택스 기준)
준비 서류 (연도별)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월세 이체 내역 (계좌이체 필수)
- 주민등록등본
신청 경로
- 홈택스 접속 [홈택스 바로가기]
- 신고/납부 → 종합소득세 → 경정청구
- 해당 연도 선택
- 월세 세액공제 항목 입력
- 환급 계좌 입력 후 제출
⏱ 보통 1~3개월 내 환급
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❌ 현금 직접 지급 + 증빙 없음 → 불가
❌ 계약자 명의 ≠ 이체자 → 불가
⭕ 오피스텔·고시원도 주거용이면 가능
⭕ 세대원이어도 본인 소득 기준이면 가능
이런 사람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
- 예전에 월세 살았던 직장인
- 사회초년생 시절 연말정산 잘 몰랐던 경우
- 오피스텔 월세 거주 이력 있음
- 월세 내고도 한 번도 공제 안 받은 사람
👉 지금 확인 안 하면 진짜 손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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