들어가기에 앞서 기존 압류방지통장과 새로 생긴 생계비 보호 계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
생계비 보호 계좌란?
채무가 있거나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돈만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합니다.
🏦 압류방지통장이란?
🔎 압류방지통장(압류 방지 계좌)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생계비·급여 등 최소 생활자금만 입금되도록 설계된 특수 계좌입니다.
채권자가 압류를 해도 이 계좌에 있는 돈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.
- 공식 명칭: 지정 생계비 수령용 계좌
- 목적: 최저생계비 보호
- 특징: 보호 대상 소득만 입금 가능

📈 기존 제도 vs 2026년부터 생계비계좌
🟡 기존 ‘압류방지통장/행복지킴이 통장’
✔ 주로 복지급여 수급자(기초생활수급자·연금 수급자 등)가 개설 가능
✔ 정부·지자체가 지급하는 급여만 입금됨
✔ 압류금지 한도: 월 185만원까지 보호
✔ 다른 일반 소득이나 입금은 제한됨
👉 통장 자체는 일반 은행 계좌와 비슷하지만, 입금 가능한 돈 종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. 수급금만 입금될 때 압류가 금지됩니다.
🔵 2026년 도입 ‘전국민 생계비계좌’
📆 2026년 2월 1일 이후부터는
➡ 전 국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압류금지 계좌(생계비계좌)가 도입됩니다.
| 항목 | 기존 압류방지통장 | 2026 생계비계좌 |
| 개설 대상 | 수급자 한정 | 전 국민 가능 |
| 보호 한도 | 월 185만 원 | 월 250만 원 |
| 개설 개수 | 제한적 | 1인 1계좌 |
| 자동이체 가능 여부 | 제한적 | 가능함 |
| 초과 금액 처리 | 없음 | 예비계좌 자동 이체 가능 |
✔ 자동이체 설정으로 공과금·통신비 납부도 가능해 생활 편의성이 높아집니다.
🧾 생계비계좌의 핵심 변화
✔ 보호 한도 확대
➡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
➡ 기존에는 “최저생계비(185만 원)”만 법적으로 보호됐습니다.
✔ 보험금 보호도 강화
✔ 보장성 사망보험금: 1,500만 원까지 압류 금지
✔ 만기·해약환급금: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
➡ 이는 기본 보호를 넘어 가족 생계까지 반영된 변화입니다.
📌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나?
✅ 네 — 2026년 2월부터는
✔ 전 국민 누구나
✔ 체납자, 세금 연체자도
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.
📊 기존 ‘행복지킴이 통장’도 그대로 유지
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·연금 등 복지 수급자가 특정 통장을 개설
✔ 이 통장은 정부 수급금과 관련해서만 압류금지 기능이 적용됨
따라서 2026년 이후에도
➡ 기존 압류방지통장/행복지킴이 통장을 그대로 보유 가능
➡ 생계비계좌와 함께 사용하면 더 많은 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⚠️ 주의할 점
✔ 일반 통장에 입금된 급여·사업소득은 보호대상이 아니며 압류 가능
✔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 원칙
✔ 초과 금액은 예비계좌로 자동 이체 처리됨
✔ 통장 압류 상황에서도 보호 대상 금액만 지켜짐
🏁 결론: 2026년 압류방지통장 핵심 요약
✔ 2026년 전국민 생계비계좌 도입 → 법적 보호 범위 확대
✔ 월 250만 원까지 기본적인 생활비 보호
✔ 기존 복지 대상자 전용 통장과 함께 활용 가능
✔ 채무·체납자가 생계비까지 보호받는 시대 도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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