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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· 재테크 · 절세

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, 이렇게 하면 가산세 줄이고 환급받는다! (2026년 최신 가이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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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사노비 도비입니다!

 

혹시 1월 25일까지였던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놓치셨나요? "아차!" 하는 순간 벌써 1월 27일이 되어버렸죠? 걱정 마세요!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닙니다. 바로 '기한후신고'를 통해 가산세를 줄이고, 받을 세액이 있다면 환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지금부터 사노비가 2026년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의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립니다. 혼자서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도록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 테니,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!

 


 

 

 


 

📍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란 무엇인가?

  • 정의: 법정 신고기한(매년 1월 25일, 7월 25일)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가 나중에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핵심: 기한을 넘겼다고 무조건 불이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빠르게 자진 신고할수록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(국세청 공식 자료 확인)
  • 대상: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중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모든 사업자

 

 

 

🚨 기한후신고  가산세는? (빨리할수록 이득!)

기한후신고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하지만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율이 적용됩니다.

  • 무신고 가산세:
    • 일반 무신고: 납부세액의 20% 또는 수입금액의 0.07% 중 큰 금액
    • 부정 무신고: 납부세액의 40% (국제거래 60%) 또는 수입금액의 0.14% 중 큰 금액
    • 감면:
      • 1개월 이내 신고: 무신고 가산세의 50% 감면
      • 1개월 초과 ~ 3개월 이내 신고: 무신고 가산세의 30% 감면
      • 3개월 초과 ~ 6개월 이내 신고: 무신고 가산세의 20% 감면
      • (국세청 '기한후신고 안내' 자료 재확인)
  • 납부 지연 가산세:
    •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1일 0.022% (연 8.03% 수준)
    • 이 가산세는 감면 없이 부과되므로, 빨리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💡 꿀팁: 만약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입세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, 무신고 가산세는 붙지 않고(납부세액이 없으므로), 환급액이 지연된 기간만큼 돌려받는 기간만 늘어납니다. 오히려 빨리 신고해서 환급받는 게 이득이죠!

 

 

 

 

 

📱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방법 (홈택스 & 세무서)

가장 편리한 방법은 홈택스(Hometax)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

홈택스 온라인 신고 (가장 추천)

  1. 국세청 홈택스 접속: www.hometax.go.kr
  2. 로그인: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  3. [신고/납부] -> [세금신고] -> [부가가치세] -> [기한후신고] 선택
  4. 기본 정보 입력: 사업자등록번호, 귀속 연월 등 입력
  5. 신고 내용 작성: 일반 신고와 동일하게 매출/매입 내역 등을 입력합니다.
    • 주의: 가산세는 자동으로 계산되니,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는 데 집중하세요.
  6. 제출 및 납부: 신고서 제출 후, 안내되는 가산세 포함 납부세액을 납부합니다.

 

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

  1. 신고서 양식 준비: 홈택스에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세무서 방문 수령
  2. 작성: 신고서 양식에 수기로 작성 (가산세 직접 계산 필요)
  3. 제출: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

 

 

 

📌 관련 법령 및 추가 정보

  • [법령] 국세청 부가가치세법: www.law.go.kr/법령/부가가치세법 (제67조(가산세), 제69조(신고불성실가산세) 등)
  • [안내] 국세청 기한후신고 안내 페이지: www.nts.go.kr/info/info_01_01_02.asp (기한후신고 관련 자세한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)
  • [상담] 국세상담센터: 국번 없이 126 (세무 관련 문의 가능)

 

 

 

💡 "세무 대리인 도움도 고려하세요"

혼자서 기한후신고가 어렵거나, 매출/매입 규모가 커서 복잡하다면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정확한 신고와 더불어 절세 방안까지 모색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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